지원인원 |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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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00명 |
지원금우대국가 : 400만원, 그 외 국가 : 200만원 -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구분 없이 400만원 ※ 1차 및 2차로 구분, 지원금액을 양분하여 지급 |
•국가구분
- 지원금우대국가 : 동남아, 중남미, 중동, 유라시아, 아프리카 등 신흥국
* 선진국분류 26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
- 그 외 국가(선진국 분류국가, 26개국)
지원대상 | 취업인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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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연령: 만34세이하(‘82.1.2이후 출생자) · 소득기준: 본인, 부모 및 배우자 합산소득 8분위 이하 · 취업일: 2016년9월4일 이후 ·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 |
· 취업비자 취득 · 연봉 1,500만원 이상 · 근로계약 1년 이상 · 직종: 단순노무직종은 제외 |
제출서류 | 취업인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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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장려금 (1) 취업비자 (2) 근로계약서 (3) 재직증명서(1개월후) (4) 본인통장사본 (5) 가족관계증명서(본인기준) (6)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본인) (7)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부모및배우자) ※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 해당 서류 추가제출 2차 장려금 (1) 재직증명서(6개월후) (2)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본인) ※ 사업공고문 “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시 유의사항” 참조 |
1차장려금 : 1개월 근무 후 사업마감까지 2차장려금 : 6개월 근무 후 근무 6개월 시점 기준 2개월 후까지 ※ 예시 : A취업자 6개월 시점(1.1~6.30) ⇒ 2개월 후(8.29)까지 신청 B취업자 6개월 시점(1.2~7.1) ⇒ 2개월 후(8.31)까지 신청 |
장려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(온라인)을 통해서만 가능 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